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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도, 설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1.11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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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ㆍ선물용 집중 관리원ㆍ시군 합동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 표시 등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주간을 ‘설 명절 대비 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시ㆍ군 합동으로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 조기, 병어, 문어, 가오리 등)을 비롯해 국산과 수입산 가격 차가 커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꽁치, 갈치, 고등어, 낙지 등), 일본산 등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품목(참돔, 가리비, 우렁쉥이, 홍어 등) 등이 대상이다.

 특히 설 명절을 맞아 원산지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제수용과 선물용 품목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 도는 원산지 표시의 이행,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 거짓 표시, 원산지 위장 판매 및 진열ㆍ보관 등을 단속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금조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우리 지역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및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연중 원산지 지도ㆍ단속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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