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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농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남해군 농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박성렬 기자
  • 승인 2017.01.11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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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ㆍ입학금 전액 읍ㆍ면 사무소 신청서 제출
 남해군은 지역 내 농림ㆍ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7년도 농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ㆍ어업인에게는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5만㎡미만 농지 소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ㆍ임업ㆍ어업 경영 농어가로 교육부 장관이나 도 교육감이 고교졸업 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 포함)에 재학하는 자녀 등을 직접 부양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다만 자녀 수와 농업 외 소득 금액이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와 타 기관 등에서 학자금ㆍ장학금 등을 지원받거나 학자금이 면제된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학자금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농ㆍ어업인은 매 분기별로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산업경제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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