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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 구속 학부모 석방을
홍준표 주민소환 구속 학부모 석방을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1.11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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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ㆍ김경수 의원
▲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ㆍ정의당 노회찬(경남 창원 성산구)ㆍ더불어민주당 서형수(경남 양산을) 의원 등 경남지역 의원들이 주민소환제도 개선과 주민소환 구속 학부모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운동과 관련해 구속된 학부모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피켓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도 가세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창원성산구)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모들은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 과정에서 동별로 분류되지 않은 서명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안타까워 다른 종이에 옮겨 적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면서 “이것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소록을 도용해 서명하지 않은 사람의 이름을 임의로 적은 허위조작 서명과는 명확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무엇보다 주민소환법 자체가 주민불소환법이라 할 만큼 제약과 오류가 많은 가운데서 홍준표 주민소환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미 선관위가 인정한 부분이고,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라면서 “홍준표 주민소환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다시 되돌려 줌으로써 아이들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부모님들의 바람이 담겨져 있었으며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평등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학부모들의 당연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은 학부모들의 순수한 바람을 왜곡해 마치 다른 주소록을 도용한 것처럼 짜 맞추기를 해 학부모들을 구속수사하고 있다”며 “주민소환법 제도적 미비와 한계가 분명한 가운데서 출발한 주민소환이었던 만큼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로 인해 학부모들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의원(김해을)과 서형수 의원(양산을)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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