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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 소방시설을 설치합시다
주택 내 소방시설을 설치합시다
  • 배종렬
  • 승인 2017.01.12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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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렬 창녕군 재향군인회 회장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완연한 겨울철이다. 겨울은 날이 춥고 건조할 뿐 아니라 난방기구 등 화기취급이 많아 화재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주택화재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다양한 화재 중 국민안전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4만 4천435건의 화재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 1천587건으로 약 2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전체 사망자의 66%가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 인지를 하더라도 초기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진압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신축 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소화기는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의 효과가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열 또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다만 아파트와 기숙사는 이미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제외된다.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이다.

 하지만 화재예방 만큼 화재가 발생했을 시 초기에 발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주택 내 소방시설 설치기한이 이제 한 달여 밖에 남아 있지 않다. 소방시설 구입이 편리해진 만큼 하루빨리 주택 내 소방시설을 구입ㆍ설치해 내 가정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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