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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ㆍ온라인매체 피해 예방 권리 보장
언론ㆍ온라인매체 피해 예방 권리 보장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1.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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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김재경 의원
 언론의 자유와 함께 언론이나 온라인매체로부터 상처받지 않을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정당 김재경 의원(진주을)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악의적인 보도나 인터넷 익명성으로 초래된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본권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라면서 “예전에는 언론의 자유가 시대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이제는 그 당시의 시각으로 접근하면 상당히 동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온라인과 SNS가 활성화되며 우리나라는 5천만 개의 방송국이 존재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언론의 자유만큼 언론이나 SNS로 인한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들어 연예인과 관련된 루머들이 온라인을 통해 무한 확대되면서 고소와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SNS의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인터넷이용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쉽게 생성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4.5%가 ‘그렇다’고 답한바 있어 온라인 익명성의 심각성을 증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익명의 뒤에 숨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이제는 유명인은 물론 평범한 일반인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강화된 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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