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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조건 완화
서민금융 조건 완화
  • 연합뉴스
  • 승인 2017.01.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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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500만원 상향 미소금융 6등급 이하로
 팍팍해진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고려해 정부가 올해 서민금융의 지원 조건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에도 사잇돌 대출을 도입해 중금리 대출 규모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17 서민ㆍ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서민금융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바꿔드림론을 이용할 때 기준이 되는 연 소득 요건을 우선 완화한다. 모두 500만 원씩 상향 조정했다.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출 요건을 3천500만 원으로 올렸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에서 4천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었던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자 이하로 완화했다.

 새희망홀씨대출과 햇살론의 지원 한도도 500만 원씩 확대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기존 2천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로, 햇살론은 1천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의 공급액을 최대 2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올해 3분기까지 총 1조 원의 공급액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조 원을 더 공급해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는 취지다.

 지난달 말 기준 사잇돌대출 공급액은 3천729억 원이다. 은행이 2천504억 원으로 많고, 저축은행이 은행의 절반 규모인 1천225억 원 수준이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상호금융권에도 사잇돌 대출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과 협의 중이다.

 상호금융권에 도입되는 사잇돌 대출의 금리는 10% 내외, 대출자의 신용등급은 4~7등급 정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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