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08:47 (수)
“이재용만 잡는다”… 원칙과 현실 사이 ‘결단’
“이재용만 잡는다”… 원칙과 현실 사이 ‘결단’
  • 연합뉴스
  • 승인 2017.01.16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검, 여론 수용 ‘강수’ 삼성 경영 공백 우려 수뇌부 불구속 기소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된 지난 12일 오후 박근혜퇴진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둔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국민 여론을 받아들인 결과로 해석된다.

 일부 반대 여론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번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특검팀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는 핵심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계를 중심으로 부각된 삼성의 ‘경영 공백’ 우려 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박영수 특검이 법과 원칙이라는 대의명분을 지켜나가면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인 삼성그룹의 경영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는 등 법과 현실 사이에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불러 22시간 넘게 조사한 이후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특검팀은 신병을 확보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지만, 재계를 중심으로 국내 최대 대기업집단인 삼성 총수의 구속을 밀어붙이는 데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았다.

 삼성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이 경영 공백 상태에 빠지고 국내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이 세계시장에서 부패기업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당초 특검팀이 지난 15일까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계속 미뤄진 것도 구속이 초래할 파장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기를 촉구하는 민심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각종 비위 의혹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 수준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계속된 대규모 촛불집회 등에서도 나타난다.

 박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수수 의혹은 여러 비위 의혹 중에서도 핵심이다.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이 최씨가 설립에 관여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삼성에 강압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며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그러나 특검팀이 의심하는대로 박 대통령과 삼성이 뇌물을 주고받았다면 범죄의 차원이 달라진다.

 특검팀은 삼성의 돈을 받은 최씨 일가가 박 대통령과 사실상 ‘이익 공동체’라는 판단을 내렸다.

 특검팀은 삼성뿐 아니라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들도 현안을 놓고 박 대통령과 모종의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 수사에서 반대론에 밀리면 다른 대기업 수사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우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는 뇌물공여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특검팀은 삼성이 지난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 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 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해 최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한 게 뇌물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강요ㆍ공갈’의 피해자 성격이라고 주장한 삼성 측의 주장, 박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정황에 대한 입증,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기금이 모아진 점에서 뇌물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 등 여러 쟁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영장심사 단계부터 시작해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