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1:22 (금)
이재용 영장 청구
이재용 영장 청구
  • 연합뉴스
  • 승인 2017.01.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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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경제 미치는 사안 중요하지만 정의가 더 중요”
구속 여부 18일 결정 430억 뇌물ㆍ횡령ㆍ위증
▲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최순실 씨에게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 국정농단사태로 재벌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며 구속여부는 18일 결정된다.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 원으로 산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 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 지원의 실무를 맡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 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SKㆍ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역할을 빼고선 이번 사건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게 특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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