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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게임 ‘오버워치’ 이대로 방치 괜찮나
어린이 게임 ‘오버워치’ 이대로 방치 괜찮나
  • 이영진
  • 승인 2017.01.17 2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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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초ㆍ중학교가 방학인 지금, 오늘도 어김없이 ‘어린이가 오버워치를 게임을 하고 있으니 빨리 단속해 달라’라는 문자가 112신고에 접수됐다.

 ‘오버워치’ 게임은 총을 사용해 상대방을 죽이는 내용의 게임으로 폭력성이 있어 1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이다.

 하지만, 연령제한을 비웃기라도 하듯 15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이용함에 따라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방학기간에는 신고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

 오버워치 인기는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한가다. 게임 점유율은 리그 오브 레전드와 1위를 다투고 있다. 소위 말하는 ‘흥겜’ 반열에 오른 오버워치는 일상 생활에서 ‘류승룡 기모찌’ ‘석양이 진다’를 흥얼거리는 청소년들이 있을 만큼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혹시 나 오버워치에 너무 빠진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버워치 중독 테스트’가 인기를 얻는 기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오버워치는 조작이 쉬워 남녀노소 쉽게 즐길 수 있다. 비교적 슈팅 게임과 거리가 먼 여성 이용자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다. 여기에 캐릭터 디자인이 다채로워 군복 일변도의 현존하는 무기 위주로 적들을 찾아다니며 총을 쏘는 방식인 FPS(First Person Shooter, 1인칭 사격) 게임보다 눈길을 쉽게 받는다. 한국 캐릭터인 ‘디바’도 등장해 귀여운 외모로 수많은 청소년 팬을 두고 있다.

 경찰은 절도, 폭력, 교통사고 처리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로 인해 주요사건의 출동시간이 지연되는 등 공권력의 악용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15세 이용가 게임물은 단순 게임의 문제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을 유발하게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1일부터 15세 이용가 게임물(오버워치)제공행위가 과태료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게임을 제공한 자는 청소년이 등급구분 위반 게임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했거나, PC방 업주가 18세 미만인자에게 개정을 빌려준 것이 확인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학생들이 이러한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둘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10~14세 미만자는 주민등록법 제37조 10호에 해당돼, 소년법 4조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일 경우 주로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 건강하고 밝은 사회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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