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금연구역 신청
김해시가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간접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전체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단지의 전부나 일부(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은 신청서와 동의서, 신청구역 도면 등 서류를 구비해 대표자가 시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신청하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와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지정 내역이 공고되며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된다.
지정 공고 후 금연구역 내 흡연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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