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집중 실시
밀양시는 설 연휴기간 중 행정기관의 관리ㆍ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전계도, 중점단속, 사후관리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하며, 1단계로 사전계도와 홍보, 2단계 중점단속, 3단계는 환경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는 시설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고 고의, 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밀양시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신고ㆍ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이용 시 지역번호+128)이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서비스 앱(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오염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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