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고 교감 딸 부정입학 도교육청, “관련자 해임”
경남교육청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딸을 특혜 입학시킨 A 사립고등학교 교감을 형사고발하고 학교법인에 관련자 3명의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혜 입학한 교감 딸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감이 2016학년도 고교 입학전형과 영재학급 선발과정에서 딸에게 특혜를 준 사실을 특별감사를 통해 적발했다”며 “(해당 학교법인에)부정 입학을 공모한 교장, 교감, 교무부장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교장, 교감, 교무부장 등 3명은 합격자 발표 후 학부모 항의로 합격선내 한 학생의 원서가 누락된 것을 알고는 누락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교감 딸은 처음부터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해 누락학생을 합격처리했다.
이들은 서류를 조작해 교감 딸을 다른 학교로 입학시킨 후 다시 A고교로 전학시키기로 공모, 신입생 모집기간이 지나 추가모집이 되지 않는데도 인근 사립고 교장에게 추가모집을 부탁해 교감 딸을 입학시켰다.
이들은 교감 딸이 다른 사립고 합격생인 상황에서 A 고교 반 편성고사를 치르게 했으며 반 편성 배치고사 성적을 영재학급 선발 점수에 그대로 반영하는 특혜를 제공, 영재학급을 희망한 다른 학생이 탈락했다.
이밖에도 A 사립고는 교감 딸이 실제로 몇 점을 받았는지 알 수 없도록 신입생 반 편성 배치고사 답안지를 임의로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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