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8:24 (수)
고성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
고성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
  • 오태영 기자
  • 승인 2017.01.18 2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법 위반 최평호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평호(67) 고성군수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최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최 군수에 대한 선거법상 이익 제공 약속, 사전선거운동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원심의 양형 역시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최 군수는 전 고성군수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정무실장 자리를 약속하고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고향 동해면 주민들을 상대로 식당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직후 최 군수는 “심려를 끼쳐 미안하다”며 짧게 심경을 밝혔다. 대법원 상고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더이상 할 말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최 군수는 지난 2015년 10월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