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조세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은 18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대상지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내복귀 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지역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추가했다. 이에 지난 법 개정이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은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골자다.
엄 의원은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유턴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고 이는 갈수록 확대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한정해 수도권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내복귀 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지역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추가했다. 이에 지난 법 개정이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은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골자다.
엄 의원은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유턴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고 이는 갈수록 확대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한정해 수도권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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