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3:39 (수)
“수도권 유턴기업 세액감면 제외를”
“수도권 유턴기업 세액감면 제외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1.18 2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엄용수 의원 ‘조세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은 18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대상지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내복귀 기업의 세액감면 대상지역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존권역을 추가했다. 이에 지난 법 개정이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개정안은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골자다.

 엄 의원은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유턴기업이 수도권으로 몰릴 것이고 이는 갈수록 확대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심화시킨다”며 “세액감면대상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한정해 수도권과밀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