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20:56 (수)
3ㆍ5ㆍ10→5ㆍ5ㆍ10
3ㆍ5ㆍ10→5ㆍ5ㆍ10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1.18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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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수정 음식 5만원으로 선물 가액 올릴 듯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일명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가액 한도가 올라간다.

 정부는 18일 “청탁금지법상 ‘3ㆍ5ㆍ1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ㆍ5ㆍ10만 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ㆍ5ㆍ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가액기준으로, ‘5ㆍ5ㆍ10’으로 수정한다는 말은 이 가운데 음식물 허용 기준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다는 의미다.

 정부는 가액 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이같이 방침을 정한 것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음식물 3만 원 상한’ 규정으로 피해를 본 요식업계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훼업계 등 일부 업종에서 ‘선물 5만 원 규정’도 올려달라는 입장이어서 ‘선물 5만 원’의 가액 한도도 7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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