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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갈등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갈등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7.01.19 2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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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일 교육행정부장
 국정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 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시작됐다.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에 반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연구학교 지정으로 현장에서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구학교 신청 대상은 2017학년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ㆍ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다. 각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2월 10일까지 소속 시ㆍ도 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 요구와 달리 전국 시도교육청은 거부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완전 폐기를 주장하며 연구학교 공모 자체를 거부한다.

 도교육청은 미래 세대를 위한 교과서로 부적절한 교과서를 현장에 도입할 수 없기에 일선 학교의 연구학교 희망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현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에 대해선 거부 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감들은 ‘연구학교 지정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며, 거부 사유도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시도교육감은 연구학교 지정ㆍ운영 권한은 명백히 교육감에게 있다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학교현장 혼란을 부추기는 연구학교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감들은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으면 교육감을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이며 지난 2008년 학교 자율화 조치로 연구학교 지정 운영 권한은 이미 교육감에게 이양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완성본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구학교 지정은 어불성설이며 역사교육을 통째로 뒤흔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예견된 갈등은 교육부와 교육청 담당자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 공모 발표 이후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불러 연구학교 지정을 압박하고 있다.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고압적 자세다. 최근 회의에 참석한 한 장학사는 교육부가 주제와 다른데도 연구학교 지정 이야기를 먼저 꺼냈고,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투의 발언을 해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는 압박이 아니라 정당한 협조 요청이라고 주장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역사교육과 관련된 회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압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부탁하는 어조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회 야3 당과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시도교육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ㆍ시민사회ㆍ정치 비상대책회의’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 국정교과서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지금 할 일은 국ㆍ검정 혼용 고시가 아닌 국정교과서 폐기 고시라고 주장한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추진 발표 이틀 뒤 이같이 속전속결로 고시 공고를 한 것은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시급히 제정해 학교의 혼란과 교육적인 낭비를 막아야 한다. 야3 당은 한국사국정화저지네트워크, 시도교육감협의 진정어린 의견을 수렴해 속히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으로 학교의 혼란과 교육적인 낭비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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