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배병돌 김해시의회 의장과 서종길 경남도의원(김해6)의 통장단 찬조금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배 의장은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고 서 의원과 배 의장 대신 자신이 찬조금을 냈다는 A 통장단장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나머지 통장단 50여 명은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 대상으로 통보했다.
배 의장과 서 도의원은 지난해 9월 말 지역구 통장단 야유회 때 찬조금 명목으로 수십만 원이 든 현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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