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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만18세 하향 조정 신중해야
선거연령 만18세 하향 조정 신중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01.2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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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시도교육감이 선거권을 만 18세로 하자는 안을 제기해 논란이다. 선거연령 하향은 참정권 확대 측면에서만 접근해야 할 사안이 아니며, 구체화 방안과 부작용 최소화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절차가 필요하다. 선거연령 만 18세 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회는 지난 19일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시도 교육감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의식을 갖게 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일”이라며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성명을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한국은 만 18세가 되면 결혼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데 선거권만 없고 민법ㆍ병역법ㆍ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오직 공직선거법만 19세 이상을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만 18세는 대부분 고 3학생들로 수험생들이 정치에 참여했을 때의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대다수의 만 18세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따른다. 또 일부 학생이 특정 후보자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 시위 등 정치적 행위를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지도해야 할지 학교와 교사는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참정권 확대는 법적ㆍ교육적 보완책 마련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결정을 통해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ㆍ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부모나 교사 등 보호자에게 어느 정도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판단이나 의사 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며 만19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참정권 확대는 국민적 여론 형성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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