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ㆍ교육청ㆍ고용노동청 협약
창원시와 창원교육지원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20일 시청 회의실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ㆍ보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생계형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법적 최저 근로기준에도 못 미치는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협약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실태 진단 및 정책개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아르바이트 청소년 피해신고 접수창구 운영 △청소년 근로자 3대 기초고용질서(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캠페인 및 교육 실시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구제 홍보용 포켓용 수첩 제작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들의 꿈이 자라는 희망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올바른 근로환경 조성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에 큰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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