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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현장검증 무혐의 입증될까
국회 현장검증 무혐의 입증될까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1.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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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지사 돈 전달 경로 “이동경로 출입 불가능” 24일 오후 2시 결심공판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검증은 홍 지사 측의 요구로 이뤄졌으며 홍 지사가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시킬 확실한 카드로 장담해왔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국회의사당 남문과 국회 의원회관 1, 2층 출입구 및 보안검색대, 의원회관 8층에서 의원실까지 각 경로에서 1시간 40분 동안 현장검증을 벌였다.

 이는 돈 전달자인 윤모 씨가 지난 2011년 6월 성완종 회장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쇼핑백에 담아 의원회관 지하 1층 출입구로 들어와 홍준표 의원실에서 전달했다는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의원회관 지하 1층 출입구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신축공사로 폐쇄된 상태였고, 주변 공사장 일대가 펜스로 차단돼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였다”며 “윤씨가 주장하는 이동 경로는 물리적으로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윤씨가 신축공사 중 지하 1층 출입구로 출입했다고 하는 것은 작은 착오라고 치부할 수 없는 명백한 모순으로 이를 혼동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윤씨가 2015년 4월 검찰의 경남기업 수사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래전 일이고 윤씨가 정확한 동선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진술이 허위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에서 윤씨는 당시 국회 의원회관까지 아내의 차를 타고 가 내린 뒤 지하 1층 출입구를 통해 면회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로 홍 지사 의원실을 방문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24일 오후 2시 윤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한 뒤 결심공판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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