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04 (금)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거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거부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7.01.23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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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신청 안 받아” 미래세대 교과서 부적절 시도협의회 금지법 촉구
 경남교육청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3일 “경남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완전 폐기를 주장하며 연구학교 공모 자체를 강력 거부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교과서로 부적절한 교과서를 현장에 도입할 수 없고, 일선 학교의 연구학교 희망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 시기를 연기하는 대신 연구학교를 지정해 국정과 검정교과서를 혼용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0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공모’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연구학교 신청 대상은 올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역사ㆍ한국사 과목을 편성한 학교다. 해당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소속 시ㆍ도 교육청에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 시기를 연기하는 대신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정교과서 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2일 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교육감 명의 입장을 내고 “국회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하루빨리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는 그릇된 인식을 지닌 위정자들이 헌법과 시대의 가치 위에 군림할 때 역사와 교육을 어떻게 농단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역사적 사례’”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역사 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하고, 본회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을 가결했다”며 “이는 반헌법적, 비민주적 방식으로 추진한 국정화 중단과 폐기를 일관되게 촉구해 온 교육감들의 뜻과 국민 여론을 수용한 결정”이라고 환영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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