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4:43 (목)
사천시, 외국인 근로자 법률 서비스
사천시, 외국인 근로자 법률 서비스
  • 박명권 기자
  • 승인 2017.01.23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
 사천시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에서 ‘외국인 근로자 법률 지원 서비스’ 부스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생활 중 겪는 법률문제를 해결해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창원 외국인력지원센터 협조를 받아 시행하는 것이다.

 사천시는 근로시간과 교통 등 문제로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앞으로 현장방문 서비스도 벌이기로 했다. 문의 854-777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