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청구
엘시티 금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배덕광(69ㆍ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배 의원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ㆍ구속기소) 회장 등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 회장과 대질신문했는데 이 때 이 회장이 검사에게 “배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배 의원의 구속 여부는 25일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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