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7:39 (목)
경남도 사무실 ‘꽃’이 피었습니다
경남도 사무실 ‘꽃’이 피었습니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1.23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 확산 운동 추진 도내 화훼농가 지원 절화ㆍ분화류 1년 계약
▲ 경남도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사무실 꽃 생활화’를 추진하고 있다. 23일 경남도청의 한 사무실 책상 위에 꽃이 놓여져 있다.
 “꽃의 생활화로 위기의 화훼농가를 되살려야….” 경남도내 화훼산업이 김영란법 도입 이후 존립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가운데 화훼농가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각 단체장 및 기관장들의 의지가 요구된다.

 이는 김영란 법 시행 후 물량 줄고 가격 뚝 떨어진 데다 미 적용대상에도 선물을 기피, 화훼소비 촉진 캠페인 확산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꽃 선물 받기는 가능하다”며 “눈치 보지 말고 승진이나 전보 인사 시 꽃바구니 또는 난을 선물하거나 사무실 등에서 장식용 등 생활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김영란법에서는 사교ㆍ의례, 부조의 목적이면 5만 원 이하 꽃 선물과 10만 원 이하 경조화환은 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경남도는 23일부터 ‘사무실 꽃 생활화’를 추진, 꽃 소비 확산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 감소로 위기를 겪는 도내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조처다.

 도는 도내 농가에서 재배하는 꽃 품목을 우선으로 1년간 꽃집과 계약한다. 계약 품목은 절화류와 분화류를 대상으로 한다. 도와 계약을 한 꽃집은 본청 사무실 58곳과 진주 청사 14곳에 꽃을 배치한다.

 도는 사무실 꽃 생활화를 시ㆍ군과 관계기관에도 전파,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하반기에는 직원들에게 꽃 정기 구입을 장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직원들이 자부담으로 사무용 책상이나 가정에 쓸 꽃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수요 조사를 거친 다음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인사철, 각종 행사 때 선물용으로 나가는 난의 경우 직격탄을 맞으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물량도 줄어 난 생산농가는 문 닫기 일보 직전이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인사 시 꽃바구니나 난 선물을 적극적으로 권장, 화훼농가들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김해 화훼농가 최모 씨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관ㆍ학교 등에서 허용가액 여부에 관계없이 꽃 선물 주고받기를 기피하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닌데도 꽃 선물을 피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화훼업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도의 이번 조치로 활기를 찾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민철 경남도 농정국장은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가 활력을 되찾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꽃을 통해 사무실 분위기를 개선하고 화훼농가도 돕는 시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화훼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꽃다발, 화환, 난류ㆍ관엽류의 분화류 거래금액이 전년동기에 비해 27.5%, 20.2%, 35.8% 대폭 감소했다. 분화류 중 승진 등 축하 선물용으로 애용되는 난류의 타격이 큰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