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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논란 꼴불견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논란 꼴불견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7.01.23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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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례개정 돌려줘야” 교육청 “법률 근거 없다”
 “경남도와 교육청은 티격태격, 조정중재를 기대한 도의회는…” 경남교육미래재단(이사장 박종훈 교육감) 출연금 반환을 둘러싼 경남도와 교육청 간 주장에 도민들이 뿔났다. 이는 경남도의회가 경남교육미래재단 운영을 도와 시군을 제외한 교육청 단독으로 운영토록 한 도의회 조례개정을 전후, 양 기관 간 협상은 뒷전인 채 대 도민 홍보전에 우선, 기 싸움에 따른 파열음이 잦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도의회가 도와 교육청 간 갈등을 조정ㆍ중재하기는커녕, 조례 개정에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시각은 곱지 않다. 이 와중에 도교육청은 의회의 조례개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키로 해 논란은 되풀이될 조짐이다.

 한 도민은 “재단운영을 비롯한 출연금 반환 등의 옳고 그름에 앞서 각 기관의 주장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며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지 정말 짜증 난다”고 지적했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은 지난 2012년 설립 당시 교육청은 3천억 원 기금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교육청 100억, 경남도 10억, 민간단체 20여억 원을 출연한 게 전부인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성민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단에 출연한 도비 10억 원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조례개정으로 미래교육재단의 기금조성 재원과 출연ㆍ보조 주체에서 도와 시ㆍ군이 삭제되었으므로 도 출연금에 대한 법적근거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혈세로 출연한 10억 원은 회수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교육청 고유사무에는 관여하지 않고 급식비 지원과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단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집중, 서민들이 기회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박성민 정책기획관은 “미래교육재단의 도 출연금 10억 원 반환은 환지본처(還至本處) 즉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며 “경상남도 장학회에 지원해 더 많은 서민자녀들이 장학금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재의를 경남도에 요구하며 출연금은 절대 반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또 경남미래교육재단에 경남도와 시ㆍ군이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조례가 개정된 것과 관련, 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개정 조례가 상위 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의 요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가 주장하고 있는 미래교육재단 출연금 10억 원 반환은 공익재단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법률에 따라 근거가 없다”며 “미래교육재단이 만약에 해체돼도 출연금은 도교육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지난 20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7명의 찬성으로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조성과 출연금 지원 주체에서 경상남도와 시ㆍ군 삭제 △사무국 직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 한정 △재단 이사, 도 공무원 삭제 및 교육청 공무원 2명 한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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