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연립주택 등에 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사인 경남에너지의 손익분기점 미달지역 내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포함한 연립ㆍ다세대주택, 사회복지시설로 공급 희망 신청자 수가 공급관 설치 길이 100m를 기준으로 45세대 이하인 지역이다.
지원금액은 경남에너지에 납부해야 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로 1세대당 최고 300만 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주민 대표자를 선정 후 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시청 일자리창출과나 관할 주민센터에 다음 달 1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천552세대에 설치비 지원했으며 올해 단독주택지 500세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오는 2020년까지 구도심 도시가스 보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