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21:06 (화)
?秘權(묵비권)
?秘權(묵비권)
  • 송종복
  • 승인 2017.01.25 2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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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종복 문학박사(사학전공)ㆍ(사)경남향토사연구회 회장
 ?:묵 - 말하지 않다 秘:비 - 숨기다 權:권 - 권세

 묵비권은 강제고문과 자백의 강요를 방지하며, 피의자는 질문에 침묵이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수사에 협조할 의무는 없다. 불리한 말은 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일제 강점기 때 백범 김구 선생이 조선 여자를 희롱하는 일본순사를 죽였다. 그는 인천 감영에서 처음으로 묵비권(진술거부)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미국에서는 1963년 미국계 흑인 멕시코인 ‘미란다’가 묵비권을 행사했다. 2시간 강압적 심문 끝에 자백진술서를 썼다. 여기에 문제가 됐다. 재판에서 자백한 것은 수사관의 협박과 폭행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아무리 피의자라도 경찰은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같이 묵비권을 함으로써 피의자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런 묵비권을 ‘미란다원칙’이라 한다. 어제는 국정논단 최순실을 강제 체포권을 발동해 수사하지만 만약에 그가 ‘묵비권’을 행사해 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도 ‘미란다원칙’이 생길 것이다. 법정에서는 수사자나 피의자는 대등한 조사권과 방어권이 있다. 따라서 어설픈 진술을 하느니 차라리 ‘묵비권’이 유리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만약 이번에 죄가 되지 않는다면 가칭 ‘최순실 원칙’(진술거부권)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것이다.

 헌법과 행사소송법에 피의자는 질문에 답하지 않을 침묵권이 있다. 만약 ‘묵비권’을 침해해 강요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또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이를 피고인에게 불이익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이를 ‘미란다원칙’이라 한다. 1966년에 미국의 ‘미란다 판결’이 우리도 헌법 제12조에 규정돼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 다음 5개항 즉, ①당신은 ‘묵비권’을 가지고 있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②당신이 말한 것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③당신은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와 질문하는 동안 변호사를 배석시킬 권리도 있다. ④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변호사를 원한다면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공익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⑤당신은 우리에게 진술을 하더라도 언제나 원할 때에는 중단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

 현재 국정농단하는 최순실의 최대 무기는 ‘묵비권’이다. 진술을 하면 불리하니 말할 수가 없고, 또한 강압에 의한 진술이었다고 재판부에 증거채택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 묵비권은 진술에 한하므로 지문채취ㆍ사진촬영ㆍ신체검사 등은 거부할 수 없다. 앞으로 최순실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한국판 ‘최순실 원칙’이 되지는 않을까. 지켜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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