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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시행 하소연 어쩌란 말인가
‘세림이법’ 시행 하소연 어쩌란 말인가
  • 경남매일
  • 승인 2017.02.0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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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세 미만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자 탑승을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세림이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도내 학원 운영자들이 울상이다. 영세 학원들은 동승자 탑승이 의무화했기 때문에 수백만 원의 인건비 부담을 추가로 안게 됐다. 가뜩이나 학원 운영이 힘겨운데, 세림이법이 학원의 목을 죄는 꼴이 됐다. ‘세림이법’은 지난 2013년 당시 3세이던 김세림 양이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통학차량 안전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2015년 1월 29일 시행됐지만,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영하는 소규모 학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운전기사를 쓸지 안 쓸지 항상 고민한다. 학원생을 늘리기 위해서는 통학차량을 둬야 하는데 그 운영비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럴 땐 손익을 생각해 차량운행으로 더 오는 원생 수를 생각하고 원생 교습비가 합해 차량 운영비를 넘으면 차라기 차량 운영을 포기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동승자 탑승이 의무화되면 학원 문을 닫는 게 바람직하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통학차량에 동승자를 태우면 일면 원생들의 안전이 나아지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동승자가 안전만능일 수는 없다. 운전기사가 힘이 들더라도 차를 세우고 문을 열어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내려주는 방법도 있다. 영세한 학원에서 차량 유지비로 200만여 원을 지출하면 남는 게 없다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동승자 월급까지 챙겨주면 학원 운영이 완전히 절벽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학원 운영자들은 동승자 탑승 의무화는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원 입장에서는 근무 시간과 경력 등이 들어맞는 동승자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도 문제다.

 앞으로 차량 동승자를 구하지 못해 여러 편법이 나올 수도 있다. 학원 하원 시간이 오후 3~6시 사이인데 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일할 사람도 많지 않을 수 있다. 여하튼 통학차량 동승자 탑승의 취지는 나쁘지 않지만 그 이행에 여러 문제가 있어 당분간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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