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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외국인 사고 예방정책 마련을
무면허 외국인 사고 예방정책 마련을
  • 경남매일
  • 승인 2017.02.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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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지역에서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무면허 교통사고가 2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밤 12시 30분께 김해시 활천삼거리 인근에서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를 받고 대기 중이던 말리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말리부 운전자 정모(22) 씨가 차량 파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 쏘나타 승용차는 그대로 도주했다. 정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 추격을 시작했다. 경찰에 쫓기던 쏘나타 차량은 인근의 한 초등학교 입구까지 약 600m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말리부 승용차 운전자는 20대 카자흐스탄인이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그가 운전면허를 취득했을 리는 만무했다. 게다가 그는 당일 김해 한 편의점에서 맥주 4병을 마신 뒤 숙소인 인근 여관으로 차를 몰고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5%였다. 그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들통나는 것이 두려워 도주를 선택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19일에는 무면허 외국인 근로자가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소나타 운전자 최모(28) 씨가 숨지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부산에 사는 최씨는 설 명절을 앞두고 김해시 장유동에 사는 부모를 방문했다가 귀가하는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처럼 무면허 외국인이 몰고 다니는 무보험 차량은 ‘도로 위 흉기’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위험한 존재가 됐다. 특히 지난해 경남지역 전체 외국인 교통사범 1천108명 중 무면허 운전이 520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해 그 수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무보험 차량(대포차)이나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범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자 도민 안전을 위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크다. 하지만 이들의 무면허 운행을 이들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옳지 않다.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인 이들은 생계에 치여 수십만 원에 달하는 운전면허 취득 비용을 마련하기 힘들다. 게다가 언어적 장벽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도내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일선 경찰서가 외국인 대상 면허 교실을 열고 있지만 그 수준이 미미해 지원 상황은 열악하기만 하다.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 무면허 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자체들이 외국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정책 마련에 고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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