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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서명위조 추가 구속 신중해야
주민소환 서명위조 추가 구속 신중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17.02.0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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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과정에서 서명 위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10명으로 늘었다. 이미 검찰에 송치한 7명 외에 3명이 더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검찰에 송치된 7명과 마찬가지로 읍ㆍ면ㆍ동 주소가 뒤섞인 주민들의 서명을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해 서명부에 옮겨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 그런 면에서 법을 위반한 사람을 조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나 위반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경찰이야 그렇다고 쳐도 처벌여부를 판단하는 검찰과 법원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검찰과 법원은 구속한 2명을 보석과 구속적부심으로 모두 풀어줬다.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한 사람은 지난달 말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을 어겼으니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해도 구속까지 해야 했느냐는 논란이 많았다. 경찰과 검찰은 서명부 옮겨적기가 조직적으로 자행된 정황을 구속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주민소환법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했다면 조직적 범죄라는 거창한 올가미를 씌울 수가 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실제로 읍면동으로 구분해 서명을 적어야 하는 주민소환법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원초적으로 옮겨 적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법으로 간주했으니 애궂은 범법자만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점은 선거관리위원회도 인정하는 문제다.

 경찰과 검찰은 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점에서 법질서를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판단 이전에 본분의 문제다. 그렇다고 해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법도 온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추가 조사를 받는 수임인들이 불필요하게 구속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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