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8:45 (목)
닭이 울어도 성문을 열 순 없다
닭이 울어도 성문을 열 순 없다
  • 김선필
  • 승인 2017.02.05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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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필 시인ㆍ칼럼니스트
 지난 한 해 우리는 참으로 지난한 순간들을 안고 왔다.

 어느 날 갑자기 불거진 국정농단(國政壟斷)사건으로 광화문 앞 광장은 촛불 동산으로 화했고 그 촛불의 의미는 민심을 담은 외침이라는 데서 그 정의(正義)와 당위성을 찾을 수 있었지만 그 후 해가 바뀐 오늘 신문, 방송, 종편, SNS, 트위터 등 대한민국 모든 언론매체 이슈는 온통 최순실과 정유라, 대통령 탄핵에서 특검 활동과 헌재의 동향을 시시각각 보도하는 그야말로 날만 새면 최순실이요 날이 지면 정치는 온통 최씨 여자와 정유라, 대통령 탄핵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둘도 없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됐다.

 그야말로 날이면 날마다 온종일 최순실과 정유라, 대통령 방송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

 이제 그만 좀 하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과하면 독(毒)이 되며 독도 적당하면 약이 될 수도 있다. “즉” 중용(中庸)의 덕을 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특히 잘난 사람들.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등등 한국을 둘러싼 4강(미ㆍ중ㆍ러ㆍ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우리의 실상을 보자.

 대통령은 ‘영어의 몸’과 진배없어 국정은 표류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직 탄핵과 대선에만 올인해 상대편(보수ㆍ좌파)죽이기에 혈안이 돼있다.

 조선 말기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 잘나가는 문재인 후보는 어떤 안보관을 가졌는지? 그는 우리 해군 장병들 안위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북한 잠수함 움직임을 파악하는 한ㆍ일 군사협정에 반대하며 중국이 이어도와 제주 남단 우리 해역을 호시탐탐 노리는 해상주권의 전초기지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반대, 우리 바다를 어떻게 지킬 것이며 또한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 안 그래도 모자라는 군 병력을 무얼로 보충할지? 그런 안보관(安保觀)으로 우리 최전방 장병들을 찾아가 격려하는 척 사진도 찍고 식사도 함께하는 의도는 뭐라 설명할 것인가? 모호하다.

 안철수 의원 역시 소속의원들과 함께 최근 합동참모본부를 방문, 군 관계자로부터 북한군 동향과 한ㆍ미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는 그가 무엇을 위한 방문이며 누구를 위한 설명인지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들 대선주자들의 진정한 국가안보관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더구나 문재인 후보는 대선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북한에 가겠다”라고 했다. 과연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

 대통령 후보들의 안보관 애국관(愛國觀)을 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히 밝혀야 한다.

 왜 이 시점에서 소크라테스의 편견(PHEME 그리스어) 영어로 평판(FAME)이 부각돼올까?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선고를 받고 죽기 직전 “제게 유죄선고를 내리는 것은 증오라는 감정입니다. 제가 실제로 유죄선고를 받는다면 그것은 멜레토스나 아니토스 때문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편견과 악의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페메와 페이토의 희생자였다.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까지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시대의 사상, 즉 사람들의 잘못된 ‘관점’이었다.

 2천500여 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에 팽배하는 어두운 로고스(LOGOS)의 영상이 사방을 뒤덮고 있어 참으로 우울하다. 우리의 미래를 가름할 중요 사안이 마녀사냥으로 치부돼선 결코 안 된다.

 이미 최순실 사태로 인해 야기된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와 특검에서 전담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촛불시위도 태극기 집회도 소요를 위한 소요가 허용돼서는 안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法治國家)이다. 따라서 법(法)에 의해 합리적(合理的)이고 공평한 잣대에 의해 누구라도 수긍하는 판결만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치열한 이념논쟁은 정의(正義)의 잣대에서 종식돼야 한다.

 우리나라 국방백서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은 북한, 즉 김일성 왕조집단이라 명시돼 있다. 그런데 그 주적을 위하는 행동은 반역죄이며 형법(刑法)상 처벌은 여적죄(與敵罪)로 오직 ‘사형’만이 명시돼 있다.

 2017년 ‘붉은 닭’이 설사 새벽을 열어도 결코 굳은 성문을 열 순 없으니 말이다. 나의 방 동호재 고드름이 오늘따라 처연하게 매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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