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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미국 반이민정책
트럼프와 미국 반이민정책
  • 이태균
  • 승인 2017.02.09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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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균 칼럼니스트
 선거운동 기간에도 줄곧 트럼프 대통령은 막말로 화제를 모으면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그러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는 일차적으로 중동의 이란ㆍ이라크ㆍ시리아ㆍ수단ㆍ리비아ㆍ소말리아ㆍ예멘 등 7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기존에 비자를 승인받았던 7개 국가 국민들 약 10만 명의 비자를 무효화시키는 사상 유례없는 강경 이민정책을 실행에 옮기면서 세간에 화제를 뿌리고 있다. 이 문제는 연방 법원의 심판을 받고 결정이 날것이다.

 전임 대통령 오바마는 불체 청소년들에게 비록 합법적으로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지는 않지만 체류는 할 수 있도록 DACA(불체청소년 추방유예)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불체 청소년들이 미국에서 계속해 거주하면서 학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했었다.

 트럼프는 무자비하게도 자기가 투자한 나라는 빼고 주변 아랍 7개국 사람들에 대해 이미 발급한 이민 비자와 비이민 비자 모두를 취소시켰는데, 일부 한국인들도 이를 잘못 알고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조치로 알아 혼선을 빚기도 했다. 현재 미국 이민자들과 중동 7개국 출신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일변도 반이민 정책에 대항해 투쟁하는 항거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국가이익 제일주의로 국내외 기업들에게 미국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관세정책을 통해 외국기업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이 스스로 투자를 결정해 발표도 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트윗을 통해 미리 삼성그룹에 대한 감사까지 표하는 선수까지 쳤다. 그가 얼마나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바라고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사례다.

 트럼프는 대외 정책으로는 중국과 각을 세우면서 무역과 안보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작전(?)도 전개하고 있어 한반도에도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사드 배치도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제임스 패티스 미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순방지로 대한민국을 선택해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사드 배치도 조기에 배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은 세계정세가 불확실성 시대로 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이민자들로 구성돼 있음에도 강력한 반이민 강경정책을 발표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비난을 받고 있지만, 트럼프는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어 보인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 초법적인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도화선이 된 것이다. 첫날부터 멕시코와의 국경에 높은 담을 건설하겠다고 했으며, 그 엄청난 비용을 멕시코가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자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가 바보냐, 멕시코는 그 비용 절대 안 낸다고 선언했으며, 미국의 공식 방문 초청도 거절했다. 멕시코 사람들은 담이 높으면 높은 대로 또 넘는 방법이 다 있다고 큰 신경 안 쓰는 반응이다.

 하기야 모든 영주권도 외국인 신분 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입국 때마다 새로 입국 심사를 받는 것이라서 이민국은 언제든지 조그만 사유가 있어도,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 일반 비자 입국자도 조심해야 하지만, 영주권자도 많이 조심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현재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는 계속 잘 진행되고 있으며, 혹시 트럼프가 폐지하게 되면, 의회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 보호해 주겠다고 해 안심이기는 하다. 미군에 입대하는 MAVNI 프로그램은 지금 신원조회 과정에 허위 등의 문제가 생겨서, 현재 국방부가 이 제도 폐지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고, 현재 합격해 이미 군대에서 훈련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도 못 하고 있는 상태다.

 오로지 합법 이민 절차만 국회가 만든 법이라 대통령이 어떻게 변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심사가 까다로워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불법체류자들은 추방을 피하기 위해 몸조심을 하면서, 특히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뉴스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추방재판 중임을 알면서도 재판에 출두 안 했거나, 혹시 이사해 추방재판을 모르고 출두 안 했던 사람들은 우선 추방 대상이 된다. 통상적으로 이민국 직원들이 주소지에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체포하러 오는데,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친구 또는 친지 집으로 임시 거처를 옮겨 놓기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잡혀가게 되면 꼭 재판을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즉시 추방절차를 밟아 미국에서 쫓겨나고 만다.

 우리국민들도 트럼프의 강경 반이민정책으로 곤란을 겪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미국에 이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임은 분명하다. 다만 무비자인 ESTA로 미국에 입국한 후 입국목적을 위반하거나 오용하는 행위는 삼가야 이민법에 의해 자신의 권익도 보호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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