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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시작은 작은 관심에서
산불예방 시작은 작은 관심에서
  • 하영범
  • 승인 2017.02.13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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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범 창녕군산림조합장
 건조한 날씨,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길에 휩싸일 수 있는 산불의 계절이 돌아왔다. 산불 예방을 위해 꺼진 불도 다시 보고 각종 홍보와 계도 등 다양한 노력을 다한다 해도 산불이 발생해 버리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만다.

 산불은 본인의 재산과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해를 끼치는 무서운 재앙이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다.

 최근 5년간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발생 통계를 보니 논ㆍ밭 화재가 315건으로 사망 1명, 부상 4명에 이르고, 시ㆍ군 화재 오인 출동은 연평균 4천935건에 달해 소방차 오인 출동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그에 따른 예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첫째로, 산불의 주요 발생 원인은 등산객의 부주의라 할 수 있겠다. 이중 주말과 휴일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볼 때 주말 산을 찾은 등산객들의 부주의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산불은 결국 인재이며 등산객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산에서는 절대 화기(불)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라이터, 성냥, 담배는 아예 산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로, 논ㆍ밭두렁을 소각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잘못된 고정관념과 사회적 관습으로 논과 밭을 소각해왔지만 연구 결과 병충해 방지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논ㆍ밭두렁 소각이 원인인 산불은 오후 시간대(1시~4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국민안전처와 산림청이 공동으로 불법적인 논ㆍ밭두렁 소각에 대해 산림 인근 100m 이내 지역인 경우 ‘산림 보호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에서도 산림 인접 지역 및 논과 밭 주변에서 소각을 할 때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논ㆍ밭두렁을 소각해 소방차가 오인 출동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57조에 따라 과태료 20만 원을 처분한다.

 셋째로, 축사나 민가가 산에 인접한 경우 방화림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방화림은 산불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거진 수림의 변두리에 상록 활엽수나 낙엽 활엽수 등 화재에 강한 나무를 심어서 이룩한 수림을 말한다.

 산불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구역마다 수종을 불에 잘 타지 않는 나무들로 교체한다면 산불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64%를 산림이 차지하고 있다. 푸른 산의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 울창한 숲이 영원히 보존될 수 있도록 산불에 대한 지속적인 경각심과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아름다운 산을 지켜나가는데 우리 모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해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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