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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습관화돼야
전 좌석 안전띠 습관화돼야
  • 이영진
  • 승인 2017.02.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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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창원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모든 운전자라면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인 안전띠를 착용해야 할 의무를 귀찮다는 이유로, 또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깨에 걸쳐놓고 운전을 하는 것을 종종 본다.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사소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이 사소한 것 하나가 사고 규모를 뒤바꿔 놓기도 한다.

 지난해 경찰청에서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같은 해,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돼 올해 3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만 적용되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범위를 일반도로로 확대해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뿐만 아니라 뒷좌석 동승자에게까지 안전띠 착용 의무를 넓힌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안전띠 착용을 강요하는 것일까? 지난해 9월 부산 기장군 한 터널에서 유치원 버스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차량에 탑승한 어린이 21명은 다행히 다친 곳 없이 전원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그 이유는 바로 인솔교사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를 준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안전띠 착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도로안전 연례보고서(2016년)’에 따르면 30개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이다. 앞 좌석 착용률은 27위(76%)에 그친 데 이어 뒷좌석 착용률은 30위(9%)로 최하위이다.

 교통 선진국인 일본, 독일, 미국 등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현재 90%를 훌쩍 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98%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이는 독일연방 교통연구소가 조사한 2016년 자료이며 아우토반에서는 100%에 가깝다고 한다. 이 수치는 운전석과 조수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포함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기준 1.9명에서 올해에는 1.6명으로 줄여서 도로 교통 안전도를 OECD 중위권 수준으로 향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정착되면 뒷좌석 탑승자의 사망률이 매우 줄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줄어 들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벨트는 법적인 규제로 인한 강제가 아니라 자신과 탑승자 모두를 위해서 꼭 매야 한다는 국민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 안전띠는 사고 시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소중한 생명줄이다. 단속을 하면 매었다가 단속이 느슨해지면 풀 수 있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매야 할 필수인 것이다. 그렇기에 굳이 캠페인이나 단속이 아니더라도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습관화하고 자라나는 자녀에게도 어려서부터 안전벨트 매기를 습관화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안전은 항상 스스로 지키는 것을 몸에 익혀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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