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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미래교육재단 개정 조례 법률 위반
도의회, 미래교육재단 개정 조례 법률 위반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7.02.16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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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일 교육행정부장
 경남미래교육재단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가 법령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경남도의회에서 개정ㆍ통과된 조례에 대해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개정 조례안이 수익사업 추진 시 도의회 사전 승인, 도교육청 공무원의 사무국 업무 담당 등 일부 개정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는 도교육청과 도의회 입법고문의 의견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판단, 도교육청은 지난달 행자부에 관련 사항을 질의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달 20일 도의원 13명이 발의한 ‘경남미래교육재단 운영ㆍ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심의 과정에서 서종길 의원이 시ㆍ군에서 출연하고자 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이 없더라도 출연할 수 있다고 밝히자, 재단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에도 공공기관에 관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다’라고 개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지만 결국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공익법인인 재단이 수익사업을 추진할 때 도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에 문제가 없는지 행자부에 질의했다. 행자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은 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주무관청(창원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추진 시 도의회의 사전 승인’은 조례규정이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역시 행자부는 ‘도의회의 사전승인’이라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개정 조례가 ‘법인 사무국 직원을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근무하고, 다른 기관에 근무하게 하려면 같은 법 제30조의 4항 파견근무 조항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개정 조례가 법률 위배 소지가 있다는 행자부의 의견을 붙여 지난 7일 도의회에 재의를 공식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다음 달 제343회 회기에서 조례안 심의에서 재단의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가 부쳐지면 의원들은 가부 표결을 하게 되고 출석 의원 2/3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은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우수 향토 인재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12년 설립됐다. 세계는 지식, 정보화 사회와 함께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를 맞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이런 세계 사조에 맞춰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해 한국의 ‘빌 게이츠’, 제2의 김연아, 박지성 같은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재단은 기본 재산 500억 원을 목표로 시작했다. 도교육청이 100억 원을 출연하고, 경남도가 1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전임 도지사가 약속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지금까지 10억 원만 지원하고서 이마저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기금은 133억 원으로 목표액의 27% 수준이다. 게다가 도의회가 재단 운영 조례를 개정 지자체의 출연 지원을 더 어렵게 만들어 기금 확보가 더 어렵게 됐다.

 경남교육청은 재의를 통해 재단 운영 조례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나아가 재단은 또한 애초 목적한 기금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민이 호응할 수 있도록 목적 사업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이 거듭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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