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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반칙’ 단속, 외국인 노동자 보호부터
‘3대 반칙’ 단속, 외국인 노동자 보호부터
  • 이병모
  • 승인 2017.02.19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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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모 김해서부경찰서 외사계 경위
 김해를 비롯한 경남 경찰은 생활반칙, 교통반칙, 사이버 반칙을 ‘3대 반칙’으로 규정하고 100일간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교통반칙은 교통법 질서를 저해하고 대표적 위반행위인 음주운전과 난폭운전, 보복운전, 얌체운전 등이 포함된다. 사이버 반칙에는 보이스피싱, 사이버 명예훼손 등을 말하며 생활반칙은 5대 안전 비리(교통안전 등), 학사 채용 선발 비리(부정입학 등), 서민갈취가 해당된다.

 김해는 약 2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으로 김해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찰에서는 외국인 등 대상 상습 폭행 갈취 폭력을 생활반칙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체류자격 취득 등을 빙자한 사기 및 갈취 행위는 특별 단속 대상이다. 불법입국ㆍ취업을 빙자한 사기 및 갈취 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불법체류자 대상 사기ㆍ폭행ㆍ갈취 행위나 외국인 상인(주민) 대상 상습폭행ㆍ갈취ㆍ영업방해 행위, 외국인의 무전취식(사기) 및 주취폭력 행위 등도 처벌받는다.

 김해서부경찰서 외사계는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진영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외국인 식료품점 대상 3대 반칙 피해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언어소통의 부재와 국내법 무지로 경찰에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고,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피해를 입고도 불이익을 받을까 봐 사건접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경찰에서는 사건 피해자일 경우 불법체류자 통보면제 제도 등을 통해 구제받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타국에서의 어려움,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이 범죄피해를 입지 않도록 김해서부경찰에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경찰이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하면 의아해하는 주민들도 있다. 사실 지역에서는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실상 외국인 범죄율을 보면 내국인의 범죄율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몇몇 악덕 업주들의 처사를 오히려 내국인이 악인을 자처하는 경우가 많다.

 김해지역은 아니지만 이달 초순께 밀양 한 깻잎 농장에서 하루 10시간이 넘는 고강도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체불한 사건도 있었다. 외국인이 많은 김해지역에는 분명 이 같은 부당한 처사를 당하는 외국인이 있을 것이 자명하다.

 이번 경찰이 단속하는 3대 반칙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도 보호받아 부족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와 우리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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