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22:46 (목)
교장 선생님이 이러면 안 되죠
교장 선생님이 이러면 안 되죠
  • 김명일 기자
  • 승인 2017.02.22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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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 초등학교 강사에 금품수수 퇴임 8일전 해임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금품을 받은 창원 모 초등학교 A교장이 정년퇴임을 불과 8일 앞두고 해임 처분을 받았다.

 22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A교장은 지난 2014년 4월 무렵 방과후 강사 4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현금 100만 원, 33만 원 상당의 홍삼, 45만 원 상당의 지갑, 31만 원 상당의 벨트 등 2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장을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700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교장은 지난 2014년 방과후 강사들을 불러 놓고 2015년부터 방과후 업체를 변경하겠다고 하자 불안감을 느낀 방과후 교사들이 교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A교장은 강사 B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며 강사들로부터 받은 각서를 보여 주며 압박하자 지난 2014년 10월께 받은 금품에 상응하는 현금을 강사들에게 돌려줬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설립한 업체와 방과후 강의를 계약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빌미가 잡힌 A교장은 B씨 업체가 지난 2015년, 2016년 방과후 운영을 체결하도록 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의 약점을 잡은 B씨는 올해도 자신이 설립한 업체와 계약하려고 도교육청 감사관실을 이용해 A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 제보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상히 여긴 특별감사팀에 꼬리를 잡혔다.

 도교육청은 A교장을 수뢰와 직권남용 혐의로, 방과후 강사들은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9일 형사고발했다. A교장은 2년간 자신을 협박한 B씨를 수사의뢰한 상태다.

 조재규 감사관은 “이번 사건은 학교장이 방과후 학교 강사들로부터 관행적 뇌물을 수수하다 적발된 첫 사례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다각도로 주시하고 있다”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부도덕한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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