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9:11 (금)
40억 부당대출 거제수협 조합장 임직원 등 9명 입건
40억 부당대출 거제수협 조합장 임직원 등 9명 입건
  • 황철성 기자
  • 승인 2017.02.22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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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을 어기고 4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부당 대출해준 거제수협 임직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합장 김모(52) 씨 등 거제수협 임직원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가 적용된 부동산 중개업자 조모(43) 씨는 앞서 구속했다. 부당 대출을 알선한 지역 언론사 대표 김모(52) 씨는 구속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합장 김씨는 지난 2015년 11월 11일 거제수협 모 지점을 통해 조씨에게 담보대출 42억 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수협 규정상 8억 원이 넘는 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담보대출 최고 한도액은 감정액의 80%가량에 불과한데도 이런 규정을 무시했다.

 거제수협의 다른 임직원 8명은 김씨 지시를 받고 부당 대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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