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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심각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심각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7.02.22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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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노동 등 불구 임금체불 다반사 불법 몰려 연행도
 도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당하는가 하면 불법체류자로 몰려 연행되는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22일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등 경남지역 외국인 노동자 인권단체에 따르면 최근 양산, 부산 등지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밀양 깻잎농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 등 도내 외노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9월까지 밀양 깻잎농장에서 일한 캄보디아 국적의 외노자들이 깻잎 1장을 따고 받은 금액은 3원에 불과했다. 하루에 깻잎 1만 5천장을 따는 중노동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었다.

 한 달에 하루나 이틀을 겨우 쉬고 매일 10시간 이상 일해도 월급은 고작 110만~130만 원에 그쳤다.

 이들이 생활하는 숙소도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화장실에는 악취가 진동했고 샤워실에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비닐하우스 안 패널 집이나 컨테이너에서 겨우 새우잠을 잘 수 있는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다.

 이런데도 농장주는 방값 명목으로 월 20만∼30만 원을 임금에서 제했다.

 외노자들이 노동청, 경찰 등에 신고를 해도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다.

 밀양 외노자들의 경우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행정종결됐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증빙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창원지역 한 외노자가 직장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복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12일 네팔인 A(30ㆍ여)씨는 회사 상무(64)에게 몸이 아파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상무가 폭언을 하고 휴대폰을 던져 허벅지에 맞았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다른 직원들이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자 A씨에게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안내한 뒤 돌아갔다.

 같은 달 20일께 A씨의 고소장 접수로 경찰조사를 받고 온 상무는 회사 식당에 있던 A씨를 찾아가 “또 경찰에 신고해라”라며 손으로 A씨 머리를 3회가량 눌렀다.

 외노자들은 식사 도중 불법체류자 단속을 당하기까지 했다.

 지난 14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김해 한 공단 식당에 갑자기 들이닥쳐 16명을 무작위로 연행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일부 외노자는 씹던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도 못한 채 끌려가 조사받아야 했다.

 김형진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대표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노자들은 공동체를 이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국가 기관이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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