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04 (금)
안전거리 미확보가 부른 안타까운 참변
안전거리 미확보가 부른 안타까운 참변
  • 경남매일
  • 승인 2017.02.23 2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의 한 중학교가 비통함에 빠졌다. 창녕 한 고교에 합격한 김해의 한 중학교 졸업생이 지난 22일 반 배치고사를 치러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할머니와 함께 창녕에 갔다가 귀가길 교통사고로 세 사람이 모두 변을 당했기 때문이다. 평소 생활이 바르고 모범적인 데다 입학하기 어려운 고교에 합격해 기뻐했던 한 여학생과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교통사고가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것이어서 더욱 그러하다.

 이들 가족이 탄 경승용차는 이날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분기점 부근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트레일러와 25t 화물차 사이에 끼여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망가졌다.

 경찰은 이들 가족이 탄 경승용차를 뒤따르던 25t 화물차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데다 안전거리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50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경남의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한 차량에 탄 탑승자 전원이 숨진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5월 16일에는 남해고속도로 창원분기점 창원1터널에서 9중 추돌사고가 나 전세버스 사이에 끼인 경승용차에 탄 4명 전원이 목숨을 잃었다.

 50∼60대였던 사망자들은 창녕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 카풀로 출근하던 중 변을 당했다.

 당시 경찰이 터널 내부 CCTV를 본 결과 수련활동에 나선 중학생들을 태운 전세버스 등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앞 차량을 줄지어 따라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같은 사고를 예방하려면 고속도로에서는 주행 속도와 같은 거리 만큼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당부이다. 예컨대 시속 100㎞로 달릴 경우 100m 정도 앞차와 간격을 벌려 둬야 한다는 뜻이다. 제동거리가 더 길어지는 비나 눈길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배가량 안전거리를 더 둬야 한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등 돌발상황에 손 쓸 수 없게 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운전자들이 여유 있는 운전 습관을 갖고 안전거리 확보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안타까운 참사를 면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