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ㆍ화훼업ㆍ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 원 규모의 전용자금을 조성한다. 청탁금지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죽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 있는 답안을 찾는 모양새다. 정부가 경제ㆍ사회적인 면을 모두 고려한 대책을 논의하고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 내용을 내놓겠다고 해 그 효과에 관심이 간다. 또 눈길이 가는 대책은 고속철도를 조기 예약하면 운임을 최대 50%까지 깎아주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여하튼 서민들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여력이 크지 않을뿐더러 심리적으로도 어려울 때 지갑을 닫고 있는 게 능사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저소득층은 소득이 더 줄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고 ‘안 쓰는 게 사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대책을 내놓다.
저소득 근로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요건 중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의 재산기준은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서민들의 주거ㆍ의료ㆍ교통비 등 필수적인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도 눈에 띈다.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가계소득이 늘어 생계비 부담을 줄면서 지출 여력은 늘어야 한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30분 더 일하고 금요일 ‘가족과 함께하는 날’에 가족과 쇼핑ㆍ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수활성화 방안이 성찬(盛饌)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