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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두 번 울면 안 된다
범죄피해자 두 번 울면 안 된다
  • 김형철
  • 승인 2017.02.23 2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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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철 김해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척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경찰이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피해자 보호이다. 경찰청은 지난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범죄자 검거ㆍ처벌만큼 정성을 쏟아붓고 있다.

 피해자 지원제도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 제30조(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에 따라 피해자 보호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거해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생명ㆍ신체에 대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가 구조 지원’하는 제도이다.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 피해 방지 및 범죄 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범죄피해자라고 정의한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고, 정신적ㆍ육체적 고통과 함께 치료비 마련 등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2차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상담, 신변 보호, 생계비, 구조금 등)하는 정책을 범죄피해자지원이라고 한다.

 이에 전국 각 경찰서마다 ‘피해자 전담경찰관’이 배치돼 범죄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지 않도록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현재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는 다섯가지가 있다.

 첫째로, 피해자 신변보호가 있다. 경찰이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기본 1~2일, 최대 5일)하고 검찰은 안전가옥, 보복범죄 예방 위치확인장치 제공, 이사 실비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둘째로, 형사 절차 진행 중 피해자를 보호해 준다. 가명조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지원하고 범죄 대상 사건 처분 결과 통지, 공판 일시ㆍ장소 등을 통지해 준다.

 셋째로, 신체ㆍ심리ㆍ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해준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의 초기 상담으로 심리 안정을 유도하고 유형별 범죄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제도를 적용해주며 이는 출동경찰관이나 사건 담당자에게 신청(유선, 방문 등)할 수 있다.

 넷째로, 피해자 가족의 심리 안전과 경제적 도움을 위한 유족 구조금, 중상해 구조금 지급제도가 있다. 이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유선,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국번 없이 1301로 할 수 있다.

 다섯째로, 범죄 피해의 심사요건에 따라 의료비와 생계비를 제공해 준다. 이는 시ㆍ군ㆍ구청 사회복지과(유선, 방문 등) 국번 없이 129로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강력범죄로 훼손ㆍ오염된 사건 현장 정리, 심야시간 피해자 교통여비 지급 및 보호시설 연계, 임시 숙소 제공, 위치추적장치 대여, CCTV 설치, 맞춤형 순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범죄 피해로 인해 막연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피해자가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아낌없는 보호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여러분들도 꼭 숙지해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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