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경찰서는 난폭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견인차 기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35)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께 규정 속도가 시속 60㎞인 남해군 이동면 난음마을 주변 지방도에서 시속 90㎞로 과속을 하고 3차례에 걸쳐 신호 위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현장단속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검찰 송치와 함께 벌점 40점을 부과해 면허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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