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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ㆍ위탁업체 불법 조사를
방과후학교 강사ㆍ위탁업체 불법 조사를
  • 경남매일
  • 승인 2017.02.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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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수업의 위탁업체 계약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방과후 수업 강사 계약은 애초 강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했지만, 지난 2015년부터는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비영리단체 등 위탁업체를 통한 계약이 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22일 창원 한 초등학교 교장을 금품 수수와 직권 남용으로 해임했다. 해당 학교장은 지난 2014년 4월∼9월 방과후학교 강사 4명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 고가의 지갑ㆍ벨트, 홍삼 등 금품 240만 원 상당을 8차례에 걸쳐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과후 학교 운영 계약 비리는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남에는 언제부터인가 방과후학교 위탁업체가 점조직처럼 늘고 있다. 도내 대부분 학교가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 조사를 통해 비리를 밝히고, 관련자 처벌로 비리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학원 관계자들은 학교가 학원생을 빼앗고, 세금으로 영업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방과후 학교 계약 방식이 강사와 직접 계약에서 위탁업체로 바뀌면서 학원 강사들이 업체로 흡수된다며 업체가 강사 수수료를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뗀다고 지적했다. 또 방과후 강의는 학교가 세금으로 영업하는 행위라며 당국이 학원을 대상으로 강사 성범죄 조회는 교사, 운전기사, 청소부까지 조사하는데 반해, 방과후 위탁업체는 학원보다 허술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ㆍ위탁업체 계약 실태 조사를 벌이고 불법적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방과후 수업 위탁업체 계약 과정과 운영 실태를 파악해 교사와 교장 등 학교 관계자가 비리 혐의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정기 감사를 통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고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 재발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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