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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 제도
범죄 피해자 보호 전담경찰관 제도
  • 박경석
  • 승인 2017.03.14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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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석 양산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최근 30대 동거녀를 끔찍하게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피의자는 동거녀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피해를 당한 가족들은 얼마나 충격이 클까?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분노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범죄 피해자나 가족들은 상해 등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정신적 충격, 의료비나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 2차적 피해를 입게 된다. 최근 들어 사회적 분위기가 범인 검거 및 처벌 외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회복과 인권에 크게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국가기관인 경찰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 전담체계 구축 및 기반 조성을 위해 경찰청에는 ‘피해자 보호 담당관’, 각 지방청에는‘피해자 보호팀’을 신설하고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범죄피해자 보호에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사건 초기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각종 피해자지원정보를 제공하며, 노약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성가족 상담소 및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관할 시청 등에 직접 동행 연계해 주거나 신청절차를 대행해주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인식 전환, 피해자 지원제도 등을 대내외에 알리는 교육 및 홍보 활동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살인ㆍ강도ㆍ강간ㆍ방화 등 강력범죄 및 가정폭력ㆍ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등이 긴급쉼터 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 임시숙소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찰에서는‘피해자 전담 경찰관’ 제도가 신설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우리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노력이 더해져 점점 개선되어 나아질 것이다.

 양산경찰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은 피해자 보호의 파수꾼이자 범죄피해자의 따뜻한 동행의 길잡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변의 관심과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견뎌내 주는 것이다.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피해자나 가족이 범죄 피해를 털어내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피해자에게 힘이 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회로 복귀해 사회에는 이바지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웃 범죄피해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두 번 눈물짓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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