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3:41 (금)
인권은 배려다
인권은 배려다
  • 이승철
  • 승인 2017.03.15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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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철 밀양경찰서 경위
 봄바람 살랑살랑 꽃샘추위에 두껍게 입은 동복 벗을까 말까, 망설임처럼 인간 본심은 감정의 굴곡이 심하다. 좋은 말만 하고 살 수 있다면 대수이겠냐 만은 사회생활에서 부딪히는 환경 상황이 각양각색(各樣各色)이다 보니 칭찬과 질타, 찬성과 반대, 친화와 불친절 등 정반(正反) 색깔론적 감정이 은연중에 언어와 행동으로 표출되고 상대에게 전달된다. 그 과정에서 받는 느낌이 우호적이면 잘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만다.

 경찰활동의 사례에서 보면 업무의 성격상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된다’는 통제적 요건의 법 집행 속성상 단속을 받아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원인과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불친절하다, 고압적이다’라는 감정이 앞서 서운해할 때가 많다.

 가장 민주적인 법절차가 가장 비민주적인 절차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에 치우친 평가절하 경향이 경찰활동을 상당 위축시키는 경우가 허다하고 공권력 약화로 이어져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악순환을 거치게 된다.

 다수의 선량한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권 약화에 속상해하며 이 또한 무능한 경찰이라는 비난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례로 피의자를 안전하게 호송해야 하는 경찰 호송 차량을 가로막는 변호인을 긴급체포했다는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 교통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요지의 법 해석을 보면 안전한 유치 장소도 아닌 호송상황이라는 직무의 상황적 법리는 간과한 부분이 없지 않다.

 더구나 이 변호인은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고 변호인 선임 의사가 명백한 문서가 송달됐다는 사유로 담당 변호인이라 확정한 것이니 그 판결이 더욱 모호하다.

 이로 인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찰관이 직권남용으로 처벌받는 지경에서 경찰활동의 위축은 당연한 것이다.

 인권은 어떤 명분에서도 지켜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 근대시민혁명을 계기로 인권이 대두되고 테레사 수녀, 마틴 루터 목사, 넬슨 만델라 등 인권 운동가에 의해 빈민, 인종차별 등의 인권 문제가 인류 평등이라는 지상 최고의 사상운동으로 정착됐고 남녀평등, 성차별, 아동학대 등 지엽적이고 일상적 문제에까지 인권 문제로 다루어지는 진전이 있었다.

 헌법상에 명시하고 있는 직업과 종교의 자유를 근간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것이 인권과 결부되지 않은 것이 없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명제와 같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 절대적 진리와 지위, 즉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인권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인권 즉 휴먼 라이트(human rights)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인권에 대한 이론적 가치와 수준에 걸맞는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인격권의 존엄에 대한 이해와 상대방의 입장에서 자존을 상하지 않게 배려하는 마음이면 인권 시비는 봄 눈 녹아내리듯 인권의 꽃을 피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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