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0:35 (수)
안락사 합법적 허용해야
안락사 합법적 허용해야
  • 권우상
  • 승인 2017.03.16 20:44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권우상 명리학자ㆍ역사소설가
 지난 2007년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일흔 아홉 살의 ‘잭 케보키언’ 박사가 삶을 마감하고 싶어 하는 말기 암환자들에게 치사 약물을 투여한 죄로 미시간 교도소에서 8년간 복역하고 출소했다. 그는 가석방 조건으로 앞으로 환자의 자살을 돕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죽음의 의사’로 알려진 ‘케보키언’ 박사는 1990년대에 안락사 허용 운동을 벌였고, 자신의 주장을 실천에 옮기면서 환자 130명을 도와 생을 마감하게 했다. 그러던 중 CBS 텔레비전 프로그램 <60분>에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보낸 뒤에 비로소 2급 살인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테이프에는 루케릭병을 앓는 남자에게 그가 직접 치사 약물을 주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오리건 주(洲)와 워싱톤 주(洲)를 제외하고 ‘케보키언’ 박사의 고향인 미시간 주를 비롯해 미국의 모든 주에서 안락사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안락사가 전면 허용되는 국가는 네덜란드 뿐인데,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태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은 엄격한 규정을 두어서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언뜻 보기에 안락사 논쟁은 자유지장주의(내 소유물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주장) 철학을 교과서적으로 적용한 사례 같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보기에 안락사를 금지한 법은 부당하며, 내 삶이 내 것이라면 내게는 그것을 포기할 자유도 있어야 한다. 내 동의를 받아 누군가 내 죽음을 돕는다면 국가는 여기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안락사 허용에 찬성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유한다거나 우리 삶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안락사에 찬성하는 사람 다수가 자기의 몸은 자기의 것이라는 소유권에 호소하기 보다는 존엄과 연민을 내세운다.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는 암환자들은 연명하기 보다 스스로 죽음을 앞당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 인간의 목숨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 사람조차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보다 연민을 앞 세울 수 있다.

 안락사를 지지하는 자유지상주의 논리는 연민의 논리에서 분리되기 힘들다. 자기소유라는 개념의 도덕적 효력을 측정하기 위해 말기 암환자가 등장하지 않는 안락사를 생각해 보자. 솔직히 특이한 사례지만 특이하기 때문에 존엄이나 연민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지상주의 논리 자체만을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인권이라는 것이 있다. 인권이란 ‘사람으로써 반드시 가져야할 권리’이다. 인권에는 각종 권리가 명시돼 있는데, 이 중 ‘자유권’에 속하는 ‘신체의 자유’라는 것이 있다. ‘신체의 자유’란 인간이라면 자신의 몸에 대해 어떠한 자유를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락사를 금지시키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제5조에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에 한해서만 금지할 수 있다.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어떤 행위도 막아서는 안 되며, 누구도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하도록 강요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안락사가 과연 사회에 해로운 행위를 미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혹여 뇌사상태의 인간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한 법률사전에 따르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라고 돼 있다. 이는 당사자나 가족의 선택이 위법이 아님을 명시한 것이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 이러한 마지막 순간에 힘들게 의미없는 목숨 연장으로 가족과 당사자의 정신적, 금전적 고통만을 증가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품위 있는 죽음이 나쁜 것은 아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을 너머 살만큼 산 나이라면, 그리고 극심한 고통에서 무의미한 목숨을 호흡기에 붙들고 간신히 버티어 나간다면 당사자와 가족의 의사에 따라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구나 살아날 희망이 전연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막대한 비용을 쏟아가면서 연명을 해야 한 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와 가족이 원한다면 안락사를 허용하도록 합법화 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뇌사가 아닌데도 뇌사 판정을 받는 등 악용하는 일은 없는지 철저히 가려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weglitter 2023-03-02 22:11:54
안락사 합법화에 적극 찬성합니다!

wkdghwjd 2017-06-28 20:49:02
fdnfsffsklfj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dsdflkjdskldkjldskjldfkjldfskjdsfkjldsfkdfskjdfskjdsfkljdkljdskljdsjkldsfkljdsfkjldfkljdfjlksfffffffffffffffffffffffffffffljkfd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sjfkddddddddddddddddddddddddddddkdddddddddddlsf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jkdfslllllllllllllll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