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2:34 (목)
옷 벗고 ‘법’ 앞에 서다, 6초 동안 딱 두 마디
옷 벗고 ‘법’ 앞에 서다, 6초 동안 딱 두 마디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17.03.21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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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 관심 뇌물입증이 분수령… 치열한 공방전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의 구속영장을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사 결과와 수사팀 의견을 토대로 검찰 수뇌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가 구속영장 청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오전 9시 35분부터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 전반을 캐물었다. 비선실세 최순실과 공모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는 6개월 넘게 정국을 대혼란으로 몰아넣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실 규명의 정점이자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청와대를 떠난 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분수령이기도 하다.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단 간 고도의 ‘수 싸움’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삼성ㆍSKㆍ롯데 등 대기업 특혜와 관련한 뇌물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이 ‘40년 지기’ 최순실 씨의 사익추구를 측면 지원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결 고리’를 찾는 데 집중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는 모든 범죄 혐의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두 사람이 사실상 경제적 이득을 공유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도 뇌물 혐의 입증의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휴식 중 검찰청사 내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변호인에 따르면 점심으로 김밥, 초밥, 샌드위치를 먹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는 녹화 없이 진행됐다. 현행법상 조사 개시시점부터 종료 때까지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의 부동의로 영상녹화를 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5분 삼성동 자택에서 나와 9시 24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는 말만 남긴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불과 6초 동안 ‘29자’의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12일 청와대 퇴거 이후 첫 대국민 육성 메시지를 내놓는 자리인 만큼 보다 긴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조사와 관련해 야권에서는 “진정한 사과가 없고 형식적 입장만 밝혔을 뿐”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다”고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2ㆍ3ㆍ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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