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24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이 통과돼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은 매년 결산할 때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등의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액을 적립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매년 20억 원씩 5년간 총 100억 원의 적립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충식 군수는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부터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조성하게 되면 향후 군 재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적립금 조성으로 대규모 재해나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위기 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주요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돼 안정적인 군 재정운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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