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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전통시장 기금 분배 ‘갈등’
외동전통시장 기금 분배 ‘갈등’
  • 김용구 기자
  • 승인 2017.03.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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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일부 ‘재분배’ 요구 
김해지역 한 전통시장 상인들이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로부터 받은 상생협약발전기금 분배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상인회가 회원 가입 시점, 매대ㆍ점포 위치 등을 기준으로 최대 7배까지 차등 분배에 나서자 일부 상인들이 극심하게 반발 중이다.

 22일 외동전통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께 신세계백화점ㆍ이마트 김해점로부터 지급받은 상생협약발전기금 23억 원 가운데 아케이드 공사비, 운영비를 제외한 19억 원을 분배하기 위해 이사회를 소집했다.

 상인회 측은 이 자리에서 협의를 거쳐 1천400만~200만 원씩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 통보했다.

 하지만 가장 적은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골목 안쪽 상인 30여 명은 수긍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분배 금액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불과 6개월 먼저 상인회에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1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골목 안 상인이라는 이유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일 상인회 측에 이러한 주장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상인회 측은 이사회 협의를 거쳐 상인들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분배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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